김상조 "예외적 사례를 딱딱한 법률로 해결하려 해 한국 경제민주화 실패 반복"

[법률방송뉴스]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26일 발표된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통한 총수 지배력 강화 규제 방안이 사라진데 대해 삼성 봐주기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부당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의 2배로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에서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나는 한편, 공정위만 할 수 있었던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검찰과 경찰이 가격이나 시장 쪼개먹기 등 경성 담합 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갑질등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전에 법원에 직접 불공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명시했다.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금융보험사만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설정하도록 한 권고안은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서 빠졌다.

해당 권고안을 도입했을 때 실제 의결권 제한 행사가 발생하는 재벌은 삼성그룹 딱 한 곳 뿐이다.

삼성 한 곳에만 해당하는 사례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것은 그만한 이유와 상징성이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해당 권고안이 제외된데 대해 이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일반 규율 장치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민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재벌 폐해 사례를 실태 조사해보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예외적인 현상이 많다"면서 모든 문제를 공정위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예외적 사례가 개혁의 중요 대상이자 포인트지만 그동안 이를 딱딱한 법률로 해결하려고 했기에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민주화가 실패를 반복했던 것"이라는 게 김상조 위원장의 말이다.

김 위원장은 또 "매우 예외적인 사례를 해결하고자 경직적인 사전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선거 한 번 치른 후 뒤바뀔 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의 상법 집단소송제,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한 유인구조 설계 등 다양한 부처의 법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편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입법예고안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안일뿐, 법률 재개정은 오로지 국회의 권한이기에 심도 깊은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오늘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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