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홍종선입니다. 배우 하정우의 하를 여름 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름 극장가는 하정우가 책임진다. 라는 뜻인데요.

2018년 여름에는 '신과 함께 인과 연'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2년 전 2016년 여름에는 바로 이 영화가 장식했습니다.

김성훈 감독 연출, 본명 김성훈 배우 하정우 주연의 터널인데요.

712만 관객의 선택을 받았던 이 영화, 허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제 법률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해보죠. 영화의 터널이 무너지면서 시작합니다.

누가 일부러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누군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겠죠. 누가 책임을 지나요.

[허윤 변호사]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1차적 책임은 터널의 시공사가 될 텐데요.

영화에 보면 터널의 암석 붕괴를 방지하는 락볼트가 좀 적게 시공이 됐다. 이건 뭐 뉴스에도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즉 최초의 시공사인 건설사가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공법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그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수나 관리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인데요. 터널이나 교량 등이 건설되고요.

수많은 차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 자체로 피로도가 쌓입니다.

이걸 이제 피로균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로균열이 발생하는지, 이 피로균열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종선 기자] 이 안전진단도 잘했다면 이 시공사의 잘못이든 이 감독의 문제도 물론 잡아넣을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 안전진단 전에 공사가 이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허윤 변호사]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과연 이런 유형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되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터널, 다리 등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때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터널이나 교량이 만들어진 뒤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모두 책임을 묻게 되면 정말 볼트 하나 설치를 한 근로자까지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누구의 책임인지 가리게 되면 어느 누구의 책임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당시 판례의 태도는 과실을 저지른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있고 그 과실이 경합되거나 아니면 연달아 일어나면서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누구의 과실이냐를 따지기 어려우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법리였고요.

그런데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국민적으로 엄청난 공분을 산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법 감정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만들어낸 게 과실에 대한 공동정범. 과실이라 할지라도 공동으로 공동정범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도입해서 실제로 처벌을 했고요. 국민들이 지지를 했죠.

[홍종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민들이 후련해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실범의 공동정범. 그게 뭐길래 당시 국민들은 시원했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안 맞다,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혀윤 변호사] 과실 공동정범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일단 공동정범이 무엇인 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범이라는 것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정범을 말하는데요.

과실이라는 것이 고의가 아닌 과실입니다. 실수라든가, 태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요.

공동정범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공동으로 있어야 합니다.

공동의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같이 절도를 하자, 같이 물건을 훔치자는 결의, 범죄에 대한 결의가 필요한 것인데, 과실이라는 건 예를 들어 성수대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가 처음에 시공사가 제대로 설계를 안했고 구조물 간에 하자가 있었고, 또 만들면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만들어진 이후에 이 다리를 교량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경우에서 이런 수많은 과실들이 모여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여러 명이 과실을 저질렀고 그 과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겹쳐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내가 다리를 무너뜨리겠다, 내지는 사람을 죽여야 겠다 공동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나는 단순히 볼트를 덜 조였을 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십만 개 중에 하나 내가 덜 조였다 해서 다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개념입니다.

고의로 누가 성수대교를 무너뜨려, 영화 속 터널을 무너뜨려, 고의로 범죄로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여서 그것이 큰 비극을 불러왔다 하고 처벌을 내렸던 경우가 성수대교였다는 거죠.

[홍종선 기자] 네, 그렇군요. 업무상 과실치사 공동정범 법리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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