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정부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이 1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재판거래 파문이 선정에 영향 미친듯
간통죄 폐지, 동성동본 결혼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등도 '관심'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정부가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이른바 행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네이버와 공동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을 선정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총 15754명 가운데 최다인 3848명이 위안부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을 가장 의미있는 결정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 2011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두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의무라고 밝혔다.

작위의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위안부 배상 문제에 있어 정부가 적극 나서 외교적 노력 등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즉 위안부 문제에 있어 국가가 직접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의 배상청구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에 있어 국가가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결정문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시간을 지체하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어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정부 책임과 의무를 적시했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입법부작위 위헌이나 정부가 시행령 등을 만들지 않는데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결정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순수한 행정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례적인 경우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06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외교적 행위를 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5년 넘는 심리 끝에 위안부 문제에 있어 정부의 행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증원 등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 대상 흥정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기도 하다.

헌재의 일본군 위안부 정부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에 이어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2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 3113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헌재 창설 이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 넘어온 것은 모두 두 차례로 지난 2004년 헌재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기각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인용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위안부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보다 최근에 내려진 결정이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점 등 역사적 의미가 커서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으로 악화된 여론이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3위는 5급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위헌 결정이 꼽혔다. 모두 2547명이 해당 결정을 가장 의미있는 헌재 결정으로 꼽았다.

간통죄 처벌 형법 조항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낸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결정'1780표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1699)5,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1502) 6,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 결정'(1502)7위로 그 뒤를 이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1317) 8위에 올랐고,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내려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헌법불합치 결정996표를 얻어 13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박정희 유신 긴급조치 위헌’(1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법 합헌’(공동 18),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공동 18), ’5·18 공소시효 정지 특별법 합헌‘(28) 등도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30선 선정은 총 33천여건의 헌재 결정 가운데 헌재 30년사에 등재된 180개를 대상으로 출입기자 설문 등을 거쳐 추린 50개를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공개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지난 10~19일 열흘간 진행됐고, 한사람당 최대 5개 결정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중앙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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