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개괄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고가 소송제기 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할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제게 연락하셔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데 피고의 이름을 모릅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물어 보시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과 피고가 살고 있는 주소지 혹은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회사 등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동통신사 조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구청 등의 자동차등록원부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피고의 은행 계좌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신상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 소송에 앞서 원고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협의용 혹은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할 것이냐 혹은 이혼 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반드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망설여 지기도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해보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을 통해 외도 당사자인 배우자의 진심이나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했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저자세로 나올 것이고 아니면 적반하장식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혼을 재고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해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혼인을 유지할 큰 이유가 없어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 자신의 결심을 굳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다르게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바로 소취하가 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에 부담이 없으신 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입증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관계 관련된 증거들이 있겠죠. 직접적으로는 동영상, 블랙박스,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이나 호텔 등의 숙박업소 출입 퇴실 장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사람간의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세지 등에서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시인, 내 배우자의 시인 혹은 상대방의 시인 녹취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증거자료들은 스킨십, 스킨십은 키스나 포옹사진, 혹은 서로 보낸 나체사진, 사랑해 등과 같은 애정표현이나 성적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동일한 의미에서의 메일이나 편지, 요새는 SNS도 증거로 많이들 확보하고 계십니다.

간혹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이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고 싶은데요,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소송이 들어간 경우 법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숙박업소 결제 내역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의 결제내역, 호주머니에서 숙박업소에 갔던 영수증을 발견했다면,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힘듭니다. 그거는 굉장히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소송 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전화 내역, 문자 내역이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화한 내역이 있다면 이거를 증거로 확인하고 싶으면 통신사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할까요.

최근 2-3년 사이에 통신 3사에서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통해서 통신 내역 조회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고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은 원고가 확보중인 피고의 신상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가 직장 동료, 동창생, 동네 사람인 경우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나는 당신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기는 드뭅니다.

그러나 피고와 남편이 만난 경로가 동호회거나 채팅이거나 단순히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라면, 이때는 단순히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카카오톡 내용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 배우자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일단 배우자에게 직접 물어봐서 그 음성을 녹음해둘 것. 그리고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묻는 것도 소송의 승패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 소송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알고 있어야 하거나 확보해야 할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키포인트는 첫 번째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름과 그 외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입증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의 결혼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가지를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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