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헬기사격 목격 증언 고 조비오 신부 '비난'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27일 광주지법에서 젓 재판 열려

 

 

[법률방송뉴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27일 오후 2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이 내일 법정에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내일 법정에 나오게 되면 1995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관련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법정에 선지 23년 만의 법정 출석이 된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 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

이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같은 달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헬기사격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해 전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 지난해 5월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은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5월과 7월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서 모두 연기됐다.

재판부는 두 차례 연기 신청을 받아 줬고, 이번에는 전 전 대통령이 따로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기존 402호 법정에서 201호 대법정으로 옮기는 등 재판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신변 문제나 돌발 상황 등을 고려 경찰 기동대를 법정 내외곽에 배치하는 등 경호대책도 마련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지만 질서유지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일반인 참관 인원은 95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재판 당일 오전쯤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법원은 일단 출석을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재판을 참관할 예정인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단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기록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썼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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