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피의자에 특혜나 편의 제공 안된다" 일축... "강제 송환 계획"
외교부 여권반납명령 전달, 10일 여권 직권 취소... 자진 귀국 예상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3일 “정씨가 현지에서 즉시 석방을 해주면 사흘 이내에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 측은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는 정씨의 불구속 보장 요구에 대해 "(범죄 혐의자와) 협상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덴마크 북부 올보르시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씨. /AP=연합뉴스

특검팀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보장할 경우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씨는 덴마크 법원에서도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해 특검 수사를 받겠다”며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정부가 정씨에 대해 우선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하기로 해 30일까지 현지 구금 기간이 연장된 상태로, 이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나 편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정씨가 그 사이에 자진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약 1주일 후 정씨의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외교부를 통해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외교부로 발송했다.

특검은 앞서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터폴 사무총국은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 발부를 보류했다. 인터폴 측은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검거하고 구금 연장 결정을 하면서 신병 확보라는 적색수배의 본래 목적이 달성됐다”며 “인터폴 규정에 근거해 적색수배 발부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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