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이모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이날 오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위원은 전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전임자다.
이 전 위원은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후 통진당 소속 전 의원이 지위 확인 소송을 내자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위원 등이 작성한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는 '기각 또는 인용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대법원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전 위원은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등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들 문건에는 지방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행정소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편 법관 동향 파악, 재판 개입, 문건 삭제 지시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5∼2017년 양형위 재직 때 작성한 업무일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일지에는 그가 참석한 법원행정처 내부회의에서 오간 지시·보고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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