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보고 그 개발과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댓글작업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오사카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포함됐으나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이날 드루킹 일당 10명도 무더기 기소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관련자 9명에 대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트렐로 강모씨의 댓글조작 혐의내용을 보강해 추가 기소했다.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온 '파로스' 김모씨와 '성원' 김모씨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에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 허위 증거를 제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현재 구속기소된 드루킹 등 일당 6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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