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등 병역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뢰 제거 등 군 비전투업무 투입"
"보복조치, 반인권적 발상" 반발... 국방부 "교도소 등 국가기관서 현역병 2배 기간 복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에 투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4일)은 대체복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유정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 그 내용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훈 변호사] 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에 대안 없이 일률적으로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과 함께 대체복무 제도를 내년까지 보완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육군 대령 출신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 20여명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병역거부자들이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등 발굴조사, 보훈병원 지원 그리고 각종 대민 지원사업에 종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군대 내부에서 근무를 하되, 총을 들지는 않는 비전투요원으로 근무를 하라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찬반 양론이 팽팽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찬성하는 쪽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나 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반하지 않는다,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평화주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대체복무에 좀더 적합한 업무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로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하냐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비전투요원으로서 군대 내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여론이 64.8%에 달하고요. 그 중에 63.9%가 지뢰 제거에 종사해도 좋다, 나는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도 부합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그럼 반대쪽 입장을 들어봐야 할텐데요 어떻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데 지뢰 제거와 같은 이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보복적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와 같은 위험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뢰 제거 로봇 개발 같은 그런 신기술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들로 대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복무기간을 조금 길게 하는 것이 충분한 불이익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무부서인 국방부 입장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논의 중인데요. 일단 군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그리고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형평상 현역병과 같이 합숙하는 형태로 고려하다보니 합숙시설이 있는 그런 국가기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교도소나 소방시설과 같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인력 소요가 있는 그런 국가기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현역 복무의 2배를 근무시키겠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유럽평의회가 지적한 것처럼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한다고 그러면 '징벌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외국 입법례를 보면 1.5배에서 2배 기간에 대체복무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무기간을 길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인데요.
1.5배나 2배 정도의 기간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체복무 기간을 설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대체복무 뭐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요.
[유정훈 변호사] 네. 최근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 등 이런저런 사역들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인데요.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사역들을 대체복무요원들이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부분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이런 3D업무에 대해서 대체복무 요원들이 종사할 수밖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복성 조치가 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선 안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복무는 하되 양심이나 종교에 반하지 않도록 군복무를 하라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현역 복무자에 어떤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진 대체복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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