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과 김오수(가운데) 법무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4일 열린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과 김오수(가운데) 법무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기업경영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부처와 재계, 법조계 관계인사들이 참석해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초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과 규모에 걸맞은 인권경영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법무부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조화시키도록 제도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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