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 전혜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항소심 선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받는 삼성 뇌물 혐의 액수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삼성그룹 뇌물 관련 혐의는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상고심 재판과도 직결돼 있어서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단 혐의상 뇌물 액수를 정리하면 삼성이 제공한 또는 주기로 약속한 금액은 총 433억원 정도 됩니다.

[앵커] 액수가 크네요.

[기자] 네.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승마 지원부터 볼까요

[기자] 네, 삼성이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금액 중 뇌물로 인정된 금액은 재판부마다, 심급마다 달랐는데요.

먼저 일단 이재용 부회장 1심과 박 전 대통령, 최씨 1심에서는 모두 마필 구매대금을 포함한 72억원을 뇌물 금액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에선 말 소유권 36억원을 뇌물 액수에서 빼고 판단했는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보험료 2억원만 뺀 70억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모두 항소심에서 줄기는 준 거네요.

[기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재판부는 주지는 않았지만 주기로 약속한 금액도 ‘액수 미상의 뇌물’로 판단했는데요.

1심 판결보다 1년 늘어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징역 25년 선고는 이 ‘액수 미상의 뇌물’인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삼성 뇌물 혐의들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두고서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많이 엇갈렸는데요.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는데, 핵심 쟁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이른바 ‘포괄적 현안’과 이 현안의 해결을 위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나 성립 여부였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과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데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 1심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영재센터 지원금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도,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해 영재센터 지원금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도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처럼 묵시적 정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포괄적 현안과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뭔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기자]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1심과 박 전 대통령 2심은 유죄,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무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걸로 보고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 판결로 국정농단 재판 사실심 재판은 이제 다 마무리되고 법률심을 다투는 대법원 판단만 남겨 놓게 됐는데요.

핵심 쟁점과 뇌물 인정 액수 등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어지럽게 갈리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더묵 주목받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사건이 동전의 양면이니만큼 이재용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재판이 모두 병합돼서 함께 심리될 것으로 보이구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거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정말 초조하게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