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승계' 법원 판단 또다시 뒤집혀 "묵시적 청탁 존재했다"
재판부 "진실 기대하는 국민 여망 철저히 외면" 朴 불출석 질타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24일)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는데, 박 전 대통령 없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을 김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비해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원이 늘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최순실씨도 벌금 액수는 1심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억원 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는 건 1심과 달리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도 1심과 달리 일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승마 지원을 ‘약속’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이 두려워 낸 돈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은 뇌물로 인정하는 등 큰 틀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비록 자리엔 없었지만 박 전 대통령을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질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과 불출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오늘 판결에 대해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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