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2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23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공산주의자" 발언의 의미는 판결 내용처럼 단순히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색깔론으로 그 파장과 해악이 심각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낸 공안검사 출신의 고 전 이사장이 '공산주의자'라는 말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사실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피고인들과 평생 동지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여러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결론까지 밝히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2016년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문제의 발언이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의 단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발언이 문제 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유사한 형사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기존 법원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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