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땡이' 카톡,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공유... 비난 쇄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모욕죄 성립 안 돼"
"강사들끼리 경멸적 '뒷담화'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필라테스 학원 원장이 강사에게 소속 회원을 평소 ‘뚱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회원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아닐까요. ‘이슈 속 법과 생활’,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회원을 ‘뚱땡이’라고 불렀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한 필라테스 학원 원장이 회원을 '뚱땡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학원 다른 강사와 함께 수업시간을 조정을 하고자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학원 강사가 아닌 이 회원 본인에게 보내면서 문제가 커지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이 회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이 원장은 바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요.

그 내용은 우선 회원이 조금 통통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학생이어서 자기들끼리 평소에 귀엽게 봤기 때문에 어떤 별명 겸 애칭으로 부른 것일 뿐이다, 라고 변명을 했고 지금은 너무 날씬하고 예쁘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다만 너무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원은 환불을 요구하면서 필라테스 학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나아가 결국 이 학원 원장은 이 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폐업이요? 어떻게 해서 폐업까지 하게 된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해당 내용으로 주고받은 카톡글을 페이스북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이게 네티즌들이 학원이 어디인지 알아내고 또 학원 원장의 개인적인 신상을 알아내면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 학원 원장이 그런 부담감에 학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가 망했다는 얘기인데, 본인을 빼고 속칭 '뒷담화'라고 하는데 뒤에서 비하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모욕죄 같은 게 되나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뚱땡이'라고 표현한 메시지를 회원에게 보낸 것 자체는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에서 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라는 게 우선 인정이 돼야 하는데요.

여기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어떤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1대 1 대화방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단순히 뚱땡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평소에 학원 강사들끼리 회원을 뚱땡이라고 지칭하면서 불렀다는 사실로 봐서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럼 본인 앞에서 말한 게 아니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놓고 앞에서 그런 말을 했냐 아니면 뒤에서 그런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표현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또 그런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 성립 안 하는지 기준같은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인데요. 제가 계속 공연성, '공연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다, 이것은 아니고 반면 나는 한사람에게만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말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전달이 된 경우에도 어쨌든 전파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경멸감, 그리고 수치심을 안겨주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게 됩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조금 불친절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부족하고, 판례는 '첩'  '빨갱이' 이런 표현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어쨌든 이 글 올린 사람 때문에 이 필라테스 사람이 망했는데, 글 올린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 사람은 피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게 됐지만 그런 문을 닫은 결과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이렇게 쫄딱 망할 수도 있으니까 말조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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