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연합뉴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민생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정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은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고, 경영상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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