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 전두환 대통령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 전두환 대통령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가진다.

전 전 대통령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재판부는 두 차례 재판이 미뤄졌고, 전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판이 예정된 402호 법정이 협소한 만큼 대법정인 201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고 신변 문제나 돌발 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경호 대책을 마련하며 경찰에도 경호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형사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그러나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출석을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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