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사실조회 대상 8곳에 통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절차로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2일 미르·K스포츠재단 등 박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관 등 8곳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열린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16곳의 기관 중 미르·K스포츠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법무부 장관, 관세청장,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허가했다. 

 

박한철(가운데) 소장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재판정에 입정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의도가 불명확하다"며 판단을 보류했고,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가 이날 7곳 외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보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은 통일교 재단이다. 헌재 관계자는 당초 사실조회 신청을 7곳만 채택한 것과 달리 8곳으로 1곳을 추가한 데 대해 "세계일보와 동일한 내용의 사실조회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들 기관 등에 13일까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4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지난달 30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윤 행정관, 이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2차 공개 변론기일인 5일 열린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10일 3차 변론기일에 진행된다.

최씨 등 증인으로 채택된 7명은 헌재 재판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서는 뚜렷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되고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헌재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면 헌재법 79조에 따라 강제구인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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