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판검사 경력 없는 '순수 재야' 출신... "기본권 신장과 사회정의 구현에 노력"
이은애, 28년 판사 외길 걸은 '정통 법관'... "따뜻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 발휘"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1일) 대법원장 몫인 다음달 19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발탁 배경과 면면, 의미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는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이른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입니다.

충남 서산 출생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석태 내정자는 대한변협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근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경력에서 나타나듯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차별 금지,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한 감시와 시정 등 공익·인권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고문치사한 박종철군 유족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등을 맡아 진실 규명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석태 내정자는 또 위안부 문제나 긴급조치 관련 헌재 사건,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 및 호주제 위헌소송을 대리하는 등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수의 헌재 사건을 대리해 국민 기본권 신장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은애 내정자는 1990년 임관 이래 줄곧 판사의 길을 걸어온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시장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금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는 등 헌법 법리와 헌재 업무에도 밝습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연구회 활동에 참여해 온 이은애 내정자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친모는 대리모임을 선언하는 판결 등 여성 인권, 나아가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따뜻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관 및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이석태·김은애 내정자의 헌재 재판관 취임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이에 따라 이석태·김은애 내정자가 헌재 재판관에 취임하면 헌재는 두 가지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의 경우처럼 이석태 변호사의 경우도 헌재 사상 처음으로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헌재 재판관 취임.

다른 하나는 이은애 재판관이 취임하면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역시 헌재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2인 시대'를 맞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알음알음 알아서 지명해온 헌재 재판관 지명을 별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복수의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 이석태·이은애 헌재 재판관 지명은 ‘재야변호사’와 ‘여성’으로 대변되는 헌재 구성의 다양화에 방점이 찍힌 선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