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에 대한 제2차 심의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0일에 1차 심의기일을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15일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심의에서 징계위원들은 "대부분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혐의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 심의를 속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현직 판사 13명이다. 이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은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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