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덜 아픈 방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 진술 180도 바꿔
피해 여성 남자친구 “네 부모 발목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 협박

[법률방송뉴스]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강간까지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살 여성이 한 달 뒤 “사실은 강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진실이 뭘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20일)은 성폭행 무고 얘기입니다.

30살 A씨는 지난해 3월 남자친구 B씨를 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날 밤 B씨가 집으로 찾아와 욕설과 폭행을 해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빌자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다섯 대만 더 맞자’며 폭행했다“

 “그날 새벽 통증이 있어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욕을 하며 강제로 했다”는 것이 A씨 주장입니다.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한 달 뒤쯤 A씨는 “강간은 없었다”고 진술을 돌연 180도 바꿉니다.

"B씨가 협박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제가 덜 아픈 방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이 A씨의 바뀐 진술입니다.

A씨는 그러면서 이 무렵 B씨에게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다. 돌이킬수 없는 거짓말을 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까지 보냅니다.

이에 검찰은 성폭행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A씨는 무슨 일인지 무고가 아니라고 다시 입장을 바꿔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녹음을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B씨가 사실상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여러 증거 조사 결과 A씨의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왜 A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걸까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일말의 미련이나 애증이라도 남았던 걸까요.

사실은 B씨가 A씨에게 “수천만원이면 네 부모 발목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고, 이에 겁을 집어먹은 A씨가 B씨에게 “무고해서 미안하다”는 가짜 문자까지 보내고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무섭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게 어떤 관계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다시 한 번 듭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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