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국토부와 환경부 자료를 받아 BMW 결함은폐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국토부와 환경부 자료를 받아 BMW 결함은폐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BMW 피해자 모임 등이 이 회사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문건은 BMW가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RG)와 이 장치의 결함을 다룬 서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및 리콜 관련 서류 등 방대한 자료물도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았다. BMW는 EGR 결함 때문에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고 국토부에서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BMW 결함 사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 2명과 환경부 공무원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차량 화재 피해자인 고소인 이광덕씨를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청장은 "BMW 차량의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소유주들에게 신속하게 점검받도록 계도하고 안내하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1명은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 등 6명과 법인 두 곳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피해자 20명이 독일본사 하랄트 크뤼거 회장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을 지수대로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BMW '결함은폐 의혹' 고소인은 총 41명으로, 피고소인은 BMW코리아와 BMW본사 등 법인 두 곳을 포함해 11명이다.

경찰은 리콜 대상인 BMW 520d 모델 2만 1천대 가운데 2천 100여 대가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가 점검 대상 차량 목록을 이날 중 경찰에 넘겨주면 교통 경찰관이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 청장은 "계도하는 게 우선이지만 일정한 시기가 지나도록 (점검을) 안하면 단속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운행중지 명령에 따른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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