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깃말. /유튜브
IS 깃발.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씨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게 돼 있다. 다만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정 판사는 "이번 사건 심리가 공개될 경우 재외 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 조사 등 절차는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A씨의 2차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