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판사 뒷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판사 사찰' 관련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임종헌 전 차장 등의 뜻에 따라 법원 자체 조사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도 묵살하는가 하면,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정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헌재에 파견됐던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 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다.

법원은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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