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공작'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게 흑금성 관련해서 이 사람의 결말이 되게 비참해요.

어떻게 보면 조진웅의 비위를 거슬렀고,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이 안기부의 이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버리는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게 하죠.

신문사에 싹 정보를 흘려서, 일명 나는 안기부의 직원이었는데 간첩으로 조작되서 처벌을 받아요.

안기부 직원인 조진웅의 이러한 선택, 언론에 흘려서 대대적인 보도가 간첩이야라고 나오는 이거 죄가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간첩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흑금성은 내용만 봤을 때 아닌데.

허위사실을 신문사 쪽에 몰래 흘려서 그 신문에 의해서 보도되게 했으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명예훼손죄 하면은 허위사실만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면 좀 더 중하게 처벌될 뿐입니다.

[홍종선 기자] 여기서 듣다 보니까 저는 2가지가 크게 들렸어요. 하나는 명예훼손이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그게 꼭 거짓일 때만이 아니라 사실일 때에도 명예훼손이 됐으면 죄가 된다라는 것 하나.

그건 이제 확실히 알겠고. 근데 또 하나는 언뜻 들을 때 명예훼손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하고 뭐가 다른가 싶은데 다른가요.

[이조로 변호사]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는 약간 소규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없앱니다. 왜 그러냐면 출판물 자체가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비방의 목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조금 더 세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공통점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될 수는 없는 범죄다, 라는 게 약간 특징입니다.

[홍종선 기자] 반의사불벌죄, 이게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흔히 일어나는 게 명예훼손, 그리고 폭행, 협박, 존속폭행, 존속협박 같은 경우가 반의사불벌죄라서,

흔히 폭행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둘이 합의해라. 합의하면 끝난다" 라고 나오는 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피해자가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은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  재판하다가 합의해가지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면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홍종선 기자] 이게 들으니까 반의사불벌죄 확실히 감이 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중에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가 내 자식이 나를 폭행했다고 해서 감옥을 보내고 싶겠냐마는 이거 진짜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거 감싸다가 더 큰 어떤 범죄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조로 변호사] 현실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게 가정 내 폭력 있잖아요.

부부간에 남편이 부인을 때린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폭행이면 처벌이 돼야 되는데, 보통 폭행죄로 구속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맞는 여자가 남자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고 같이 살기 때문에 더 때립니다. 빨리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처벌불원서, 또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것 같은 경우도 더 때립니다 처벌불원서 내달라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홍종선 기자] 합의하려는 것도 다 그런 거네요.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내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반의사불벌죄니까 그런 거죠.

[이조로 변호사] 예, 그래서 보통 가장 크게 많이 문제 되는 범죄가 경미한 범죄라고 하면 폭행, 협박, 그리고 모욕, 요즘 컴퓨터 SNS상에서 모욕,협박,명예훼손 이런 건데 이게 다 친고죄 아니면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끝나는 범죄입니다.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낸다든지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는 범죄인데 여기서 진단서가 제출되가지고 폭행치상이라든지 특수폭행이라든 지가 되면은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더라도 처벌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오늘 늘 묻는 거지만 또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영화 공작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리명운한테 흑금성이 가짜 시계를 주잖아요. 거기에 보답으로 이명운이 넥타이 핀을 주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흑금성이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리명운의 배려로 탈출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광고를 찍을 때 리명운이 시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흑금성이 넥타이핀을 보여줍니다.

원래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무협지에 나오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두여신경개여고([]),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만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있고, 술의 뚜껑을 한번 열고, 얼굴을 마주친다고 해도 오래된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람의 만남이나 믿음 같은 경우는 시간보다 서로 나눈 정, 얼마나 이심전심으로 통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도 서로 간에 남북협력을 통해서 평화 모드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리명운하고 흑금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한사람, 북한사람이긴 하지만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뜻을 갖고 믿음과 정을 나눈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저는 윤종빈 감독이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된다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체계의 합함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믿음, 정이 먼저 생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게 아닌가 그래서 변호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해봤스비다

그런 한 부분까지 영화에 공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작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줄여볼까 합니다.

신과 함께 인과 연, 공작 두 편의 주연을 맡아 여름 극장가를 호령하고 있는 배우 주지훈,

신과 함께 시사 때 보니 완전 정장 차림에 반바지를 연출했더라고요, 반바지 입고 회사에 가도 시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이렇게 하던 DJ doc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또 폭염을 피하면서도 관객에 대한 예의는 지키겠다 그런 주지훈의 의지도 읽혔고요, 한 배우의 두 가지 색깔 올여름 극장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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