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공작', 아주 사소한 질문일 수 있는데, 조진웅씨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 안기부의 대외협력부에 최 실장이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다가 어떤 무력적 침공을 요구해요.

그럼 뭔가 안보의식이 강해져가지고 여당이 당선되라고, 근데 북한에서 이걸 응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이 일을 틀어지게 한 장본인이 흑금성이라는 걸 알고, 열이 팍 뻗쳐서 자신의 전화기를 빡 내던져요.

이거 무슨 기물파손죄 이런 거에 해당할까요.

[이조로 변호사] 자기 전화기라고 하면 재물손괴가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전화기라고 하면 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안기부에서 지급되는 전화기를 던져서 부셨다, 그니까 공무수행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전화기를 던져서 손상시켰다고 하면 '공용서류 등 무효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용서류 등 무효죄는 거의 처음 이야기하는데, 공무수행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게 어디의 소유물인지에 따라서 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여기서는 지금 흑금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전화였으니까 아마 이게 나라의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죄가 될 것 같고.

[이조로 변호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소유 주체에 따라 공용서류 등 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