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공작', 북한에 들어간 흑금성이, 살짝 정무택한테, 주지훈한테 제안을 해요,

뭐냐면 어떤 고려 시대 청자 이런 거로 외화벌이, 비자금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어떤 학자한테 들었는데 영변 근처에 이 고분이 있는데 그 안에 굉장한 문화재급의 유물이 있다더라. 그거를 발굴하자.

그래서 그러면 위원장도 칭찬할 것 아니냐,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권유를 해요.

근데, 진짜 만약에 도굴하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 처벌되지 않나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처벌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굴죄' 등으로 처벌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사 지내는 묘 있잖아요. 그거는 '분묘 발굴죄'로 처벌이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지마는 엤날에는 토장, 땅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장례를 치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장을 한다든지 할 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이 제사,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묘지를 마음대로 파서 헤친다든지 옮겨버린다든지 하면 이런 분묘 발굴죄가 되고, 고분에 들어가서 매장문화재를 마음대로 발굴해서 도굴한다 하면 도굴 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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