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홍종선입니다.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가 한창일 때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공식초청된 영화 '공작'을 개봉할 때쯤 소개해 드리겠노라 말씀 드렸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당시, "말은 총보다 세다" 이런 표현 속에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았던 공작,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이나 맷 데이먼의 본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한국형 스파이 영화의 등장에 세계영화계가 주목했었는데요.

자세한 얘기, 이조로 변호사와 나눠 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이 영화 속에 숨어있는 '영화속 이런 법'  한번 들어가볼게요. 먼저 북으로간 스파이 '흑금성', 황정민씨가 연기했죠. 

이 사람의 목적은 이 북한의 어떤 대외적인 외화벌이의 실세인 리명훈과의 접촉이에요. 

근데 리명훈 옆에 한사람이 더있어요. 주지훈. 정무택 보위부과장인데 리명훈은 뭔가 흑금성에게 호의적인 거 같은데 이 정무택 과장은 아주 뭔가 싫어해요.

막 경계해요. 직업이 보위부, 우리로 치면 안기부같은 곳이라, 근데 그렇다고 아무리 싫어한다고 딱 이마에다가 총을 확 겨눠요, 안 쐈지만 이거 범죄죠. 

[이조로 변호사] 이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이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협박죄인데. 말 그대로 겁주는게 협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같은 경우에 보면 황정민씨, 흑금성이 겁을 안 먹잖아요 쏠때면 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협박 미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론 협박죄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총을 겨눠서 쏘겠다라고 하면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공포심을 일으키면 협박죄, 일으키지 않으면 협박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배짱있고 배포가 큰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면 그 사람은 협박죄가 안 되고, 소심한 사람한테 협박을 하면 협박죄가 된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행위같은 경우를 보면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친분관계를 다 따져봤을 때 '이 정도면 공포심을 일으킬만하다'라고 하면 협박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협박죄 미수가 아니냐 겁을 안 먹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분명하게 협박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쵸. 게다가 딴 사람도 아니고 보위부 과장이 꺼낸 총이면 이거 진짜 총인데. 덜덜덜덜 떨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협박죄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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