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매주 1회 법원에서 이혼 사건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매주 법원에서 아주 바쁘게 여러 부부의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 궁금하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원칙적 유책주의로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혼인 관계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났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 유책주의라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만약,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분한 보상과 설득을 통하여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니까, 법원을 통해서는 이혼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혼이 더 쉬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고, 협의 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법원에 이혼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저에게 오신 분들 중에 남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내는 집에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쇼핑만 했지, 혼인 생활하는 동안 밥도 한 번도 안 하고 살림도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것이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먼저 화를 먼저 내시는 분도 있었고, "제 아내는 전업주부로 5년 동안 살림만 했는데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매일 밥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살림을 했다면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하겠고,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만 고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혼인 생활 중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살림도 본인이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이해하여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생계유지나 생활 보장에 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법률규정의 공백을 법원이 판례로서 메꾸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제도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적인 측면’과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 생계를 위하여 일정 정도 ‘부양의 측면’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 중의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 후 생활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가능했다면,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종료되어 해소되는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도 도저히 혼인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금전적인 청산문제만큼은 결혼을 할 때보다도 더 신중하여야 하겠죠.

그럼 이혼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이유로써 '미성년의 자녀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혼인 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혼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혼할 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가 적당히 협의하여 이혼신고를 할 경우에는 추후에도 법적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모두 정하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일방 당사자가 협의된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배제청구, 양육자 변경청구, 양육비 증액 청구, 양육비감액청구' 등 다양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로 이혼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추후에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겠죠.

이렇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혼 시에 협의로 정한 것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협의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어서 소송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분들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신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양육권에 대해서 법원이 조정조서로서 결정을 하고, 이런 조정결정문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

그래서 추후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서 결정 내용에 대한 변경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는 일차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꼭 해야 될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인 인생의 가장 큰 고민, 이혼에 대한 키포인트는 막상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할 때는 그나마 가족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서 결혼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혼할 때는 주변 지인들의 도움보다는 법률적인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신중하게 헤어짐은 더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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