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번 주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법률정보 SHOW’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우리에게 소위 ‘불륜, 외도, 내연관계, 바람’ 같은 이야깃거리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불륜을 소재로 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는 경위는 다양합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부터는 배우자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등의 대화를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간혹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해와서 외도사실을 실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상대방이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 이혼할 거다 얘기하고 지냈는데 보니까 사이가 좋고 여행도 가고 질투심에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용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즉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겠죠. 실무에서는 보통 ‘상간자’라고 칭합니다. 내 남편의 외도 상대방이면 상간녀, 내 아내의 외도 상대방이면 상간남. 합쳐서 상간자라고 하고, 보통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이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가 자극적이지요.

그렇다면 ‘부정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습니다. 부부간에는 공동생활 유지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 즉 간통이겠죠. 성관계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고,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지고. 이건 다른 말로는 더 이상 부정해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750조 규정은 이렇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바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리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민법의 조항입니다.

한편, 판례를 보면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례와 민법조항에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위자료’이고 결국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즉 금전 청구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자에 대한 응징은.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인 원고와 상간자인 피고는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간자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제척기간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한 개라도 경과되면 소송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외도가 2006년경에 끝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아내가 2017년도에 알았다고 치면, 이미 10년이 경과한 시점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상간자소송 자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통은 외도 사실을 안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대부분이고, 또한 한두 차례 봐줬는데도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그 소송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