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결함 은폐 의혹. /연합뉴스
BMW 결함 은폐 의혹.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수입차 브랜드 BMW 차량의 화재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을 주장하는 차주들이 BMW 임원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7일 오후 'BMW 피해자 모임' 소속 김모씨 등 20명을 대리해 BMW 독일 본사의 하랄트 크뤼거 회장, 홍보담당 임원인 요헨 프라이 대변인, BMW코리아 홍보담당 박 모 상무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BMW 520d 차량 소유주인 김씨는 이달 1일 경기 고양의 제2자유로를 달리던 중 차량이 불타는 사고를 겪었고, 나머지 고소인 19명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BMW 차주들이다.

요헨 프라이 대변인은 지난 14일 중국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사고가 집중된 것은 현지 교통 상황과 운전 스타일 때문'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고소대리인인 하 변호사는 "요헨 프라이 대변인이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취지로 말한 것은 차량의 결함을 은폐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 하랄트 크뤼거 회장은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또 "BMW코리아의 홍보담당 박 상무도 결함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표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함께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BMW 결함은폐 의혹 사건의 고소인은 총 41명으로 늘었고, 피고소인도 법인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늘었다.

앞서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를 비롯한 BMW 피해자 모임 21명은 지난 9일 BMW 본사와 BMW코리아,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6명을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BMW가 차량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은폐하다가 잇달아 화재가 발생해 비난 여론이 일자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한다.

이 의혹은 국토부에서 이미 조사 중이지만, 고소인들은 국토부에 강제 수사권이 없어 BMW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피해자 모임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으나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씨를 불러 첫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국토부와 협조해 BMW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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