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국가정보원 팀장급 직원들에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7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심리전단의 다른 팀장급 간부 성모씨와, 사이버팀 팀원으로 실무를 담당한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하고 3명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장들에게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트위터 게시글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관여한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전 보장에 쓰일 국정원 예산 수십억이 여론 왜곡 등에 사용됐고 국민적인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지나치게 참작하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국정원 내부의 위법이 재발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대표를 지낸 차미숙씨 등 7명의 외곽팀장들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가담 기간이 짧은 외곽팀장 양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게시글을 작성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정치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각각 수억원을 수령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끼칠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