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기자회견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법농단 몸통”
대법원, 2015년 7월 "변호사 형사성공보수는 무효" 판결
변협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변협 압박하기 위한 기획판결"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협이 오늘(17일)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이 사법농단 관련,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력행사를 벌인 건 오늘이 처음인데 왠지 좀 개운치 않은 면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한변협이 오늘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헌법기관이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법농단과 기획판결의  몸통이라는 점에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이 변협의 성토입니다.

변협 서명운동에는 회원 2천51명이 동참했습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대법원이 이번에 제기된 의혹처럼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방기하였다면 이러한 대법원은 최고법원, 일반법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 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국가폭력 국가배상사건 재판거래 등과 함께 변협은 대법원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5년 7월 형사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한 있을 수 없는 기획판결이었다는 것이 변협의 성토입니다.

실제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1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이 변호사들에 대한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역시 기획판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기획판결에 대해 우리 변호사들이 불복하며 다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관련해서 이율 전 변협 공보이사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하고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헌법 소원 청구 사유입니다.

[이율 /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이것은 결국은 변호사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을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치부한 것이거든요”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관련,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건 지금까지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사건이 유일합니다.

뒤늦은 기자회견과 ‘밥그릇 지키기에만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변협은 “회원들 서명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결과가 나온 뒤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변협은 서명운동에 동참한 2천여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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