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민생경제는 재난 수준...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최소 10년 이상 보장하라”

[법률방송뉴스] 중소상인·자영업자와 참여연대, 민변 등이 오늘(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LAW 인사이드', 정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참여연대가 기자회견한 10대 입법,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그 외 ‘공정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10대 법안인데요.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법안이니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근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국회가 불공정합니다.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에 관한 법률들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임시국회에서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고 정기국회에서도 이러한 민생입법이 처리될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게 됩니다.”

[앵커] 하나 하나 다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인데, 추후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행 법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한마디로 임차인이 열심히 일해서 가게나 상권을 살려놓으면 땅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부르며 사실상 임차인들을 쫒아내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건데요.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이른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반복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일단 5년간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이 지난 후에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방도가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앵커] 건물주는 그렇다 해도, 권리금 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 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기자] 권리금 이라는 게 실생활에서 통용되고 있긴 하지만 그 보호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례가 엇갈리는 등 법적인 권리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운 측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버티고 안 줄 경우엔 사실 마땅히 회수할 방법도 없어 실효성도 낮습니다.
나아가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 입점 상인은 권리금 보호에서 아예 제외되는 측면이 있어 복합쇼핑몰 등 입점상인들의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개선하자는 건가요.  

[기자] 일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속해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 등의 설명입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앵커] 다른 개선점이나 요구 사항은 또 어떤게 있나요.

[기자]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철거·재건축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등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퇴거보상비를 보장하거나 재건축 후 우선입주권을 부여해 임차인이 동일 상권 또는 주변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임차료 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 이런 식으로 일정한 상한을 둘 것 등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폭염보다 무서운 게 임대료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 위에 건물주님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모쪼록 합리적으로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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