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관모임 와해 문건 작성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출석하는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 /연합뉴스
16일 '법관모임 와해 문건' 작성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6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검찰에 출석한 박 부장판사는 이들 문건 작성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짧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자발적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을 주로 작성했다.

그는 2016년 3월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에서는 소모임에 중복으로 가입한 법관을 정리하고 다른 연구회를 신설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자연스럽게 와해시키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문건도 작성했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가 구상한 법관모임 견제방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행된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수석부대변인을 각각 지낸 정태원·노영희 변호사를 불러 법원행정처의 대한변협 압박 정황을 보강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 목소리를 낸 하창우 전 회장이 2015년 2월 취임하자 사건 수임 내역을 뒷조사하는 등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압박 수단을 구상하고 일부 실행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다시 태어나야 함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수뇌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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