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 두 번째 주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스타트업은 단 한 건의 특허를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더라도 그 신제품에 대해서 단 한 건의 특허만 신청하게 됩니다.

한 제품 당 하나의 특허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수평적인 특허 또한 문제입니다.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이 매년 수백 건, 수천 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한 제품에 투입된 기술은 단 하나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제품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술이 적용됩니다. 휴대폰만 해도 수백 가지 특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술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술마다 특허를 들어야 합니다.

전체 제품에 들어간 모든 기술에 대해 단 하나의 특허를 출원한다면, 이런 특허 출원에 의해서 특허 등록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특허를 회피 설계하기에 용이합니다. 실제로는 이와 같은 특허는 사용할 수 없는 굉장히 무의미한 특허가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한 제품에 적용된 모든 기술에 대해서 별개의 특허를 받아놔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경쟁업체는 모든 특허에 대해 빠져나가야 하고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회피 설계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품에 들어간 기술 중에 정말 자신이 만든 핵심 기술만 뽑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스마트폰 전체에 들어간 모든 기능을 스티븐 잡스가 만든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의 각종 기술을 스마트폰에 압축시켜놓은 것이죠.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적용한 기술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기술이 무엇인지 아주 디테일 하게 뽑아내서 각 기술마다 특허를 지정해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기업이 제품 개발하려 할 때, 선두 업체가 가지고 있는 선행 특허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선도업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허를 검색했을 때, 단 한 건의 특허가 나왔다면, 그걸 꼼꼼히 볼 필요 없이 한 건의 특허 정도라면 그냥 무시하고 카피하고 영업을 해도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허 보유율이 무척 높습니다. 수치로는 60%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특허청 심사관이 보통 한 건의 특허 심사를 하는데 하루 이틀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무효 특허 분쟁이 벌어지면 수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어서 며칠, 몇 달 동안 무효 자료 검색을 합니다. 그럼 새로운 무효 자료를 찾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로, 선두 업체 특허를 검색하니 한 8건 정도가 검색됐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 8건 특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일단은 제품 개발을 보류하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보류를 하고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전화해서 라이센싱을 맺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 그 이유는 그런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 8건 제가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해도 7건이 무효가 되고 단 1건의 특허가 살아남는다 해도 이 1건의 특허 때문에 저희들의 제품은 판매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수의 특허가 살아남는다면, 손해배상액도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효율이 아무리 높아서 무효 시킬 수 있다고 해도, 특허 한 건을 무효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희 업계에서도 특허 1건을 등록하는데 발생하는 비요이 약 500만원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면 특허 1건을 무효화 시키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약 5천만원 정도 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까 예시에서 특허 8건을 모두 무효시키겠다, 그러면 8번 곱하기 5천만원입니다. 대충 4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4억 지불하느니 차라리 특허권자에게 라이센싱 실시료로 어느 정도 지불하고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선도업체의 특허 8건은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 또한 막아주는 효과가 잇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 선두 업체만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4억원을 투자해서 선두업체 특허 를모두 무효화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도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해서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싱을 맺어 특허권을 맺고 있는 경쟁 업체와 우리만 이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 두 번째 이야기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의 키포인트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려 한다면, 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품에 들어간 각각의 모든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받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선두업체의 특허를 무료로 하려 하기보다는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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