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네티븐 "몰카 초범, 심한 경우도 집행유예... 편파 판결"
"몰카 유포 징역 실형 많아... 워터파크 몰카 4년6개월 판례"
"남성·여성 이분법적 구분 아닌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봐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를 유출한 여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사건 개요부터 다시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지난 5월에 홍대 미대에서 누드 크로키 수업 중에 남성 모델의 신체가 몰래 촬영됐습니다.

이게 촬영된 뒤에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 커뮤니티에 올라갔는데요. 그러고 그 사진에 대한 조롱, 비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앵커] 당시 경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를 하니까 여성계 일각에서는 편파 수사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이 신속하게 몰카범을 구속하고, 또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단체가 “수사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 피해자가 남성, 피의자가 여성이어서 이렇게 빨리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불법 촬영 몰카,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워마드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아무래도 워마드라는 사이트 자체가 그간 낙태 인증한다면서 태아를 훼손한 사진이라든가, 또 성체 훼손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시하거나 기타 남성 혐오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것이, 정도를 많이 넘어서는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 해당 몰카가 촬영된 것이 바로 여론이 안 좋은 사이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진이 어디에 올라갔는지, 어느 사이트를 통해 유출되었는지 여부보다는 유출된 경위, 유출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1심 판결, 징역 10개월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제 징역 실형,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 혐오 사이트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보면 굉장히 고화질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얼굴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피해가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누드모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본인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향후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못하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큰 피해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판결문을 보니까 "반성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몰카 초범에 대한 징역형 실형 판결, 이게 뭐 자주 있는 경우인가요, 드문 경우인데 이번에 발생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몰카 초범은 벌금, 또 몰카 초범임에도 정도가 심하면 집행유예, 그래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피고인이 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특별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데요, 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단순촬영 그리고 유포한 경우가 같은 조문에 있어서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 다른 행위입니다.

그냥 몰래 지하철에서 촬영한 것, 물론 나쁜 행위이지만 그렇게 초범인 경우와 이것을 누구나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여 계속 퍼져나가서 차단을 한다 해도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포, 법률적으로는 '반포' 등의 표현을 쓰는데 반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판례나 사례가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꽤 유명한 사례 중에 '워터파크 사건'이 있는데요. 남성이 촬영을 시키고 여성이 촬영을 했죠. 그 사안에서 판결에 남성은 4년6월 실형, 여성은 3년6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징역 10월은 나올 수 있는 형량입니다.

[앵커] 징역 10개월, 인터넷에서 논란되는 것처럼 과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판단하는 것 중 하나가 반성하고 있느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합의가 되었느냐, 이런 점입니다.

흔히들 사례로 들고 있는 게 '선고유예가 나왔다, 벌금만 받고 말았다' 이런 사례를 잘 보시면 피해자가 합의해준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피해가 너무 커서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법원으로서도 선처해줄 여지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남성과 여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사안을 '인권 침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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