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청와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까지 거래 대상 삼았나
법원, 양승태·박병대 PC ‘디가우징’ 이어 임종헌 메일 계정도 '삭제'
법원 "통상 절차 따라 삭제"... '통상 절차' 법원 판단 기준은 뭔가

[법률방송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14일) 오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된 지 8일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겁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기춘대군’으로 불리던 시절이 무색하게 오늘 검찰에 나온 김기춘 전 실장의 모습은 구부정하니 부쩍 늙고 쇠약해 보였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했는지" "피해자들에 할 말은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전 실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답변 없이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 외교부 사이 강제징용 재판거래 '막후' 인물로 김기춘 전 실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대외비 문건을 보면 손해배상 인정에 대한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판결을 미룬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법관 해외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당대의 청와대 실력자들과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유엔 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법관 해외 파견을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거래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메일 계정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보니, 임 전 차장의 이메일 계정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최근 드러난 겁니다.

앞서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를 강력한 자력을 이용한 ‘디가우징’ 방법으로 모두 폐쇄, 삭제한 바 있습니다.

퇴직 대법관 등에 대한 ‘통상의 업무 처리 절차’ 라는 게 법원의 해명입니다.

통상의 절차.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 차원의 진상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 핵심 관련자들의 PC 내용과 이메일 삭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증거인멸’ 이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다 떠나서, 정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흥정 대상으로 삼아 해외에 법관을 보내려 했다면 그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8월 15일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해방된 지 73년. 

강제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준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해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장을 낸지도 5년, 우리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걸까요. 뭐를 기다리는 걸까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피해 당사자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이제 단 두 분만 생존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일본 편'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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