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명령 주체는 지자체장... 국토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요청"
국토부 "국민의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단속과 처벌보다 계도에 집중"
안전진단 못 받은 운행중지 대상 차량 2만여대 추산... 혼란 불가피할 듯

[법률방송뉴스] ‘불타는 자동차’ BMW 사태가 결국 사상 초유의 차량 운행중지 명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운행중지 명령 발동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행중지 명령, 어떤 절차를 거쳐 발동이 되고 이를 어기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BMW 운행중지 명령 발동 방침을 밝혔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한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운행중지 명령을 직접 발동하지 않고 전국 일선 지자체장에게 명령 발동을 요청한 것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조항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자동차 점검과 정비, 운행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구속력이 있는 강제 조항으로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범석 /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고요. 제3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차량 소유자들에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점검명령과 운행중지 명령을 바랄 것을 요청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요”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BMW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오늘 0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자동차는 2만 7천대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정까지도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안팎에 이를 걸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전산망을 통해 BMW 운행중지 대상 차량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 "내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운행중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위반 차량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하겠지만, 중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하다 화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엔 고발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종선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자동차관리법 81조 20호에 따라가지고 검사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어제 오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불이 붙은 BMW 차량은 모두 38대에 이릅니다.

화재가 난 BMW 38대 가운데 9대는 가솔린 차량 등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언제든 불이 날 수 있다는 얘기여서 이번 운행중지 명령이 국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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