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이 몰래카메라 등 음란물 유통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 100일 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수사과, 수사과, 성폭력대책과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특수단을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했다”며 “여성계에서 문제 제기한 사이트를 집중 점검하는 것은 물론, 불법 촬영·게시 유포·유통 플랫폼의 카르텔(담합) 등을 일망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여성단체들이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대량유포자 아이디 257개),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했으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오늘의유머(오유) 사이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특히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ㆍ판매ㆍ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ㆍ갈취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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