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뿐아니라 촬영물 게시, 유포, 교환, 판매 행위 모두 처벌
사이트 운영자도 교사·방조로 처벌... 사이트 폐쇄, 범죄수익 환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수사 권력 기관장이 새로 취임하면 뭔가 바로 ‘중점 사업’을 두고 추진하기 마련입니다.

경찰대 출신으로 첫 경찰 수장에 오른 민갑룡 경찰청장의 경우는 ‘몰카’가 그 대상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13일) '앵커 브리핑'은 몰카 범죄 얘기 해보겠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와 수사과, 성폭력대책과,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부단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부단장인 여성 경찰관 김숙진 총경이 맡았습니다.

통상 경찰청 ‘수사국’이 다른 ‘국’ 업무에 수사 인력을 떼 주는 경우는 잘 없는데 ‘사이버안전국’ 업무에 수사과 인력을 떼 준 걸 보면 이번 발표는 민갑룡 청장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수사단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불법 촬영행위 뿐아니라 촬영물 게시나 판매, 교환 등 유포행위, 나아가 원본 재유포 행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 방조 행위 등도 다 중점 단속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몰카 유포와 관련된 행위는 모두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 단속 주체는 사이버 분야에서 총괄하지만,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과 관련한 범죄 수익 환수 등 필요하면 필요하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등 이른바 수사 ‘에이스’들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것이 민갑룡 청장의 구상입니다. 

월요일 오전이면 경찰청장과 주요 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게시·유포·거래 등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을 낀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혼의 살인자’, 예전에는 직접적인 성폭력 범죄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대표되는 사이버 성범죄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살인하는 사이버 성폭력, 신임 경찰청장이 꼭 근절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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