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혼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이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재산 문제죠.

특히,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는 아내 분들, 아니면 반대로 남편 분들, 상대방 재산은 많다. 왜냐하면 부부가 이제 같이 벌었는데 명의가 상대방 명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재산 분할을 다 위자료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엄밀히 구별이 돼요.

그래서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고요. 사실 위자료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1천만원~3천만원으로 인정되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이후에 결혼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제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예금이 많이 늘어났다.

근데 그동안 아내는 살림을 열심히 해서 내조를 열심히 잘했다. 그래서 재산 증시에 기여했다. 이 경우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청구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많이 받으려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50%주세요, 40%주세요” 정하는데 상대방, 즉 재산이 있는 사람은 또 적게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해서 적게 주려고 하죠. 그래서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해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있고 예금, 주식도 있다.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은 거의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만 대는 거, 주식만 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생기는 게 뭐든 그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원래 남편은 부자였어요.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 재벌 2세예요.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 재산이 있었어요. 아내는 얼굴은 아주 예쁘고 착한데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1년 이후에 도저히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러면 “수백억 수천억 재산 50% 주세요”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도 기여도,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있어야만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내조를 잘 하면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결혼 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한 바가 없으니까, 기여도가 없으니까,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재산도 꽤 있는데 빚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순부동산이랄지, 적극재산이 많아요. 적극재산이 한 50억이다. 근데 여기저기 빚을 보니 한 30억이에요.

그럼 아내 같은 경우에는 빚은 빼고, 50억 중에서 절반 주세요. 25억 주세요” 청구하겠지만, 남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립니까 이것은 빚만 껍데기만 있는 자산입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 관련된 채무라든지, 가정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50억 재산이 있지만 30억 채무가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대출이라든지, 혹은 생활비를 위해 쓴 대출이라든지 공제해줍니다.

50억 재산이 아니라 20억만 순재산인 것입니다. 20억 중에서 50%인 10억만 재산으로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경우예요.

재산분할을 안 하기 위해 머리를 굴린다, 꼼수를 부린다 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안 줄까 머리를 쓰다가, 아 이런 지식을 알기 때문에 “채무를 늘리면 되겠구나”그래서 이혼에 임박해서 남편이 막 채무를 늘립니다.

그래서 대출도 일부러 받고 부동산 근저당도 막 설정을 해요. 이혼 직전에 혹은 이혼 재판 후에도, 막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판사님, 제가 빚이 지금 40억입니다. 50억 중에서 40억이 빚이에요. 그래서 10억 밖에 재산분할, 그 중에서 5억 밖에 못 줍니다”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자기가 일부러 엉터리로 만든 채무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가짜로 만든 채무, 아니면 이혼 소송 직전에 아니면 이혼 소송 후 발생한 채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채무가 없는 거롤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꼼수는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꼼수 말씀하신 김에, 이런 꼼수도 있습니다. 막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미리 빼돌리거나, 이혼 직전에 친구 앞으로 막 빼돌린 경우가 있는데, 그 역시 이제 법원에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건 또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요. 또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명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다 꼼수로 봐서 법원이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그걸 실제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둬야 해요. ‘가압류 가처분신청’해놓기.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게 연금입니다. 연금 생활도 우리 노후를 위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붓고 있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연금, 아니면 퇴직 연금을 이렇게 계속해서 받게 된다. 근데 다른 재산은 별로 없는데 아내가 그것만 청구한다, 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같은 경우 인정받기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다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혼인 생활 5년 이상인 경우에 또 상대방이 연금을 수급할 나이인 경우에 국민연금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 퇴직금도 장래 퇴직금 다 계산해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 얼마입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비싸다고 주장하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억, 20억 나갑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이거 별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왜냐면 가격을 깎아야 자신이 주는 게 적잖아요. 이 재산 가액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감정가도 있지만 KB시세, KB국민은행도 다 표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부동산 표가 있고요. 또 땅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할 수 있고, 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경우에는 상장가,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이게 또 순재산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산 평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혼할 때 중요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재산 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한 이후에 같이 열심히 벌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 이혼할 경우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재산은 다 결혼 후에 생긴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특유재산, 남편이나 아내가 원래 결혼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받은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지 및 관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퇴직 연금 같은 경우에도 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재산분할은 이제 형평성을 고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양요소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자기 남편은 자기가 모은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 아내한테 한 푼도 안준다. 마음이 편할까요. 그게 아니라 고생한 아내에게 재산 분할도 넉넉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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