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지법으로 향하는 안모씨. /연합뉴스
홍대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지법으로 향하는 안모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A씨와 함께 크로키모델로 일하던 중 휴게공간 이용 문제로 다툰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워마드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어 스스로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7차레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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