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학과라든가, 주치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프면 가정의학과를 가잖아요.

그처럼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법률 분쟁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 주치의 즉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법률문제로 인해 고민이 생겼을 때 해결해드리는 ‘가정 법률 주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이런 것도 법률 분쟁일까 싶은 사건이 바로 우리 아이들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라면, 바로 학교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우선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 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 폭력에 관해서도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법률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열거하고 있는 행위들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인데요. 그럼 우선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의 질문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다녀오다가 학교 선배에게 끌려가 골목길에서 구타를 당했어요. 학교 바깥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 집 등 학교 외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골목길에서 학교 선배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는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형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사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술을 강제로 먹였어요.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니고 전 초등학생인데 그 형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 급이 다르고, 소속학교가 다르다고 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때린 경우도 학교 폭력에 해당되고요. 또 A학새이 B학생을 구타한 경우도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퇴학당한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가 반갑다면서 머리를 툭툭 치고 돈을 뺏어 갔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사건은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퇴 등을 해서 현재 학생 신분이 아닌 사람에게 구타를 당한 경우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학교 폭력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가 자주 저를 협박합니다. 무서워서 학교에 가기 싫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교 폭력으로 피해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폭력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란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하는 데요.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학폭위 위원회는 해당 학교 교감, 해당 학교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학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이렇게 학교 장이 임명합니다.

학폭위원회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하는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 선출에서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로 위촉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님 혹은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나 학폭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폭위에 신고한 경우, 학폭위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 학생에 대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하는 것을 학교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 조치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 또한 학교폭력법 제 17조에 있는데요. 제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 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 봉사, 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 그리고 학폭위에서의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상 민사상 절차가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를 살펴볼게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 즉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또는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 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고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형사 책임이 완전히 인정되고 이 경우에도 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 우리 자녀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인 학교 폭력에 대한 키포인트는 우선 우리 아이가 피해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를 열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형사 책임이 문제가 된다면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꼭 필요한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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