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협,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철회 주장. /연합뉴스
대한은퇴자협회,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철회 주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는 국민연금제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해 수급액을 깎는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오는 9월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의 1.5배인 37만5천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이런 연계장치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은 25만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급여는 매년 물가 연동으로 조금씩 인상돼 현재 21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올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 30만원으로 다시 오른다. 하지만 이런 급여 수준으로는 노인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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