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신과 함께-인과 연', 저희가 영화 속 재판얘기 해가고 있는데 여기 천상재판이지만 제가 현실에서 듣던 법률 용어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이 김동욱이 '내가 8번만에 국진에서 떠나 1차 패스한 사람이야, 사시 패스했어' 이러면서 불소급을 얘기해요.

'내 죄를 옛날 것을 불소급하지 마라' 이 부분, 불소급의 원칙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이조로 변호사] , 법률 불소급 원칙은 말그대로 소급한다, 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뒤로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불소급은 뒤로 돌아가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읿퉈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지, 시행되기 전에 했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급해서, 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해서 처벌하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언제 어떻게 범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국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당연히 당연한 원칙입니다. 말만 불소급들어가니까 어렵지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홍종선 기자] 소급은 어떤 야근비가 오른다든가 이랬을 때 소급해서 적용하는 그때만 쓰면 될 것 같고요. 법률용어였죠. 하나 더 여쭤볼께요.

우리가 '집행유예'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단 감옥에 갇히지는 않으니까 죄를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보통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러니까 앞에 징역이 10월이 있으니까 실형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이게 속된 말로 시쳇말로 '빨간 줄' 가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전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했지만 형의 집행을 이루지 않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원래 이 사람은 징역 1년을 살아야 되는데 2년동안 집행을 유예하기 때무 그 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하다가 죄가 되기는 하는데 초범이고 어리고 죄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가 하는 게 기소유예, 그리고 선고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죄가 별로 크지 않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형의 선고가 되어야지만이 벌금을 낸다든지, 교도소 가서 실형을 산다든지 하는데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에는 형을 선고는 하는데 형의 집행만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라든지 선고유예라든지 집행유예같은 경우에는 범죄 경력죄, 수사 경력죄를 띄어보면 다 나옵니다.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말은 하는데, 기록과 같은 것 봐보면 수사경력조회같은 것 보면 기소유예 했던 것 다 나오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같은 경우도 범죄경력 조회 같은 것 하면 나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아니 오늘 또 이 신과함께 인과 연 하면서 재판에 과정도 사실 쭉 한 번 훑어봤고 법률용어들도 정리했고 또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조로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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