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신과함께-인과 연'  이 재판에서 중요한 하나를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 증인으로 원 일병, 박 중위, 심리어 염라까지 증인으로 호출이 돼요.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도 중요하다 싶거든요.

증인에 대한 부분 설명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보통 법정 증인 선서에서 어떻게 하냐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다르면 허위진술이냐, 자기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반해서 진술하면 허위진술이냐, 라는 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증인한테 객관적 사실을 말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기억하고 경험한대로만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 내용을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기억과 달리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요약하면 객관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게 증언하느냐가 위증 여부를 가른다는 말이네요. 듣다보니 위증죄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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