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홍종선입니다. 최근 ‘영화 속 이런 법’에서 속편을 낸 영화들을 다수 소개해 드렸는데요.
올 여름 만난 2편 영화들 중 '최고다' 할 작품입니다. 바로 '영화에 법 있수다'에서 만나 볼 예정인데요.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신과함께-인과 연' 속의 법률 얘기 나눠 볼까요. 우리가 1편의 마지막이자 2편의 시작일 수 있는 게 김동욱의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현실에서 어떤 법으로 이것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죽음과 관련된 원 일병과 박 중위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김동욱씨의 죽음은 어떤 식으로 치른다 하더라도 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등병이 총기를 잘못 다뤄서 발단이 돼서 김동욱씨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총기를 잘못 다뤄서 사망한 자를 땅에 묻으려고 하잖아요.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했으니까 과실치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사망한 사람을 종교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체를 땅에 묻으려는 것은 사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실치상이 되고 살아있는데 손가락 움직이는 데도 불구하고 땅에 묻잖아요. 땅에 묻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서 원 일병에게는 과실치상, 그리고 또 같이 땅에 묻었기 때문에 살인, 그리고 박 중위는 사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살인, 이런 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홍종선 기자] 제가 볼 때는 사실 원 일병보다 더 나쁜 게 박 중위 같은데, 왠지 법을 잘 모르니까 원 일병 죄목이 두개, 박 중위는 한개니까 더 가볍게 처벌되나, 제가 잘못 이해하나요.
[이조로 변호사] 죄목이 두개된다고 해서 형량이 높고, 죄목이 하나라 해서 형량이 낮은 것은 아니고 가담 정도라든지 정황이라든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지. '죄가 많아지니까 원 일병이 높게 처벌되고 죄가 적으니까 박 중위가 낮게 처벌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억울한 죽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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