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인크레더블 2' 영화에서 보면 초능력 막내가 초능력을 주체를 못해서 막 물건을 부수는 상황에 나와요. 그런데 흔히 아이들은 이렇게 너무 어리면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서진 물건의 주인은 그럼 어떻게 보상,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일단 아기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지를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를 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잭잭은 책임능력이 없고,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다고 손해의 전보가 안되면 누군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민법은 755조에 '감독자 책임'이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을 때는 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적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대신 배상하게끔 엘라스티걸이나,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대신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것이죠.

[홍종선 기자] 이 '감독자의 책임'도 새로 듣는 용어인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도 조금 종종 묻는 책임인가요.

[허윤 변호사] 단어 자체는 조금 낯설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왕따 사건에서 학생이 왕따를 당했을 때 그 학생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는 교사 또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학생이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하거나 실제로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모 또는 피해학생은 교사나 학교, 또는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다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아, 왕따 피해의 경우 가해 학생의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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