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여기 '인크레더블 2' 영화 속에서 스크린 슬레이버는 특수 안경을 써가지고 어떤 일종의 세뇌랄까 최면, 이런 것으로 해서 간접정범의 죄를 지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최면을 거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폭행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조금 달리 예를 들면 침을 뱉었을 때 침을 맡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도 폭행이 될 수 있고요.

큰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리고 이상한 것을 보여줘서 식욕감퇴에 잠 못자고 이런 것도 폭행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게 담배연기를 내뿜게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다. 이것도 폭행죄 개념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너무 새로워요. 그동안 폭행은 물리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심리적인 그런 것도 폭행의 범위 안에 있군요.

그러면 엘라스티걸이 드디어 이 스크린 슬레이버를 잡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이 사람마저도 사실은 이 스크린 슬레이버에 의해서 세뇌당한 피자 배달부였어요.

피자배달부가 '이것은 불법체포였어요, 난 아니라고요' 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일단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잡아가' 라는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사실 억울한 게 맞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체포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피자 배달부가 체포된 것이 정말 불법적인 체포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상 피자 배달부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라스티걸과의 격투 중에 잡혔고요. 그 잡히는 와중에 물론 미란다 원칙 고지나 이런 것들은 영화상 나타나지 않지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사소송법 211조를 보면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는 체포를 할 수 있고 이 때는 현행범 체포라고 하거든요. 범행 중 또는 도망칠 때는 범행 직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자 배달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게 맞고, 그렇다면 이 과정 자체의 불법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불법적인 체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듣고보니 그러네요. 아무리 세뇌상태지만 방송 전파를 이용해서 온 국민이 세계인을 다 세뇌하는 그 작업에 동참했던 게 사실이니, 경찰로서는 불법체포를 한 게 아니네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피자 배달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억울할 것 같은데요.

[허윤 변호사] 구금 상황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형사보상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데,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미안하다,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구금일수에 따라서 1급 최저임금의 5배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만 적용이 됐었는데 '피의자로 구금이 되었던 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년씩 또는 20년동안 인혁당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뉴스에 나오기를 몇억, 십몇억,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댓글이 쭉 달립니다.

'어후 많이 받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몇년, 10년 이상 감옥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청구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정된 때로부터는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보상청구를 하는 기간과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를 해야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보상금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상을 결정한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출을 했을 때 약 3개월 정도 걸려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홍종선 기자]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배상, 보상이 있으면 배상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청구하는 것, 보상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손해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것, 이렇게 단순한 용어정리지만 그렇게 배웠는데, 이 형사보상이라는 말에는 국가가 '그게 잘못된 행위든 억울한 체포든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어, 우린 최선을 다했어' 이런 뜻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허윤 변호사] 그렇습니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형사보상의 경우 무죄 확정 판결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무죄확정판결 뒤 3년 이내,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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