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홍종선입니다. 2018년 여름은 속편 영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에도 영화 제목에 2가 붙은 작품인데요.

무려 14년 만에 나온 2편인데 ‘세상에 나올 이유가 있었구나’ 할 만큼 신선하고 기발하고 통쾌합니다. 바로 ‘인크레더블2’, ‘히어로 전문’ 허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영화 속 법률 이야기'부터 수다를 떨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히어로들이 세계를 지키고 지구를 지켜야 되는데,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을 때 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 정신 상태에서 한 거 아닌데 그래도 처벌을 받을까요.

[허윤 변호사] 엘라스티걸, 미스터 인크레더블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당해서 살인을 실제로 저지르려고 합니다.

이럴 때 나오는 개념이 예전에 '인피니티 워' '헐크'에서 말씀을 드렸던 심신상실, 심신장애인데요.

형법 10조를 보면 심신장애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간단히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스티걸은 심신장애 상태 빠져서 조종을 당해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제로 엘라스티걸을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헐크하고 조금 다릅니다. 헐크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심신장애,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처벌은 안받을지라도 일정 부분 경감까지는 되겠지만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크레더블같은, 프로정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뇌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저항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정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살인죄의 죄책을 묻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물론 인명피해가 없었고 그들이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실은 굉장히 큰 혼란이 이미 일어났고, 그런데도 조금 무죄라고 하니까 영화 속이지만 걱정이 되고, 많은 범죄자들이 다 심신미약을 내세우면 어떡해요.

[허윤 변호사] 사실 심신미약, 심신장애를 주장을 해도 재판부가 거의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대 형법이 시작되면서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개념이 확대가 됐고요.

이것을 '책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을 하더라도 만약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면 그 형을 감량해야된다' 그것이 책임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책임능력이 없거나 조금 부족한 사람한테는 정상인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물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9살 10살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아이들이 사실 '물건 훔치면 안 된다' 이정도는 알지만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게 어떤 영향, 어떤 결과를 발휘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이 아이들한테는 범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라고 봅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면 그렇게 심신미약,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처벌 안 받는다면, 바로 그 정신조정을 한 사람, 이 영화 속에서는 스크린 슬레이버는 처벌 받아야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거 살인교사라고 하나요. 최면을 걸어 너 죽여 죽여 한 거니까 처벌 받겠죠.

[허윤 변호사] 처벌은 받는데 사실 교사로는 처벌이 안되고요. 왜냐하면 교사라는 것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속된 말로 꼬셔서 범죄를 결의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야 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홍 기자님께 '저 물건이 굉장히 좋으니까 훔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홍 기자님이 '그래 나도 저걸 훔쳐서 부자가 될꺼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영화를 보면 인크레더블이나 엘라스티걸 등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즌은 안경을 벗고 나서 '여기가 어디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반문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히어로들이 본인이 범죄를 결의를 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홍종선 기자] 살인 교사, 살인 미수 교사, 모두 안 되면 이 스크린 슬레이버 처벌 안 받나요.

[허윤 변호사]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형법에 간접정법이라는 개념을 짚어 넣는데요.

용어자체 설명을 드리자면 정범이라는 것은 범죄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혼자 절도를 했다 그러면 단독범이 되는 거고요.

두명이서 하게 되면 공동정범이 되는 건데, 이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되는 거고, 대신 이제 간접정범이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 이 사람 자체는 범죄를 실제로 시행하려는 의도나 그러한 결의가 없고, 그냥 멍한 상태 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상실,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형법 34조 제1항에 이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면 제가 간접정범 또 새로운 용어를 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현실에서도 이런 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허윤 변호사]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꽤 오래전에 한 아버지가 스스로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참 나쁜 게 일곱살 아들이 있었거든요. 일곱살 아들을 꼬십니다.

'엄마 만나러가자' 사실은 자살을 권유를 하는 건데도 '엄마를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일곱살 아들은 엄마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럴 때 아버지에게 살인죄 간접정범이 인정이 됐었고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 외국사례를 보면 의사가 주사기에 독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환자들에게 주사해라' 라고 시켜서 전혀 상황을 모르는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그 주사를 놓고,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개념이 또 간호사 자체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시키는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살인죄 간접정범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교사범과 간접정범, 인크레더블의 악당은 간접정범이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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